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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영주민은 미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이민 비자와 모국의 유효한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후 미국을 떠난 지 1 년도 안 되면 영주권 자체가 유효한 입국 이민 비자로 볼 수 있어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미국 이민법은' 영구거류권' 에 대해' 이민법에 따라' 이민으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특권' 을 부여했고, 이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 영주권 소유자가 신분을 바꾸면 그의 영주권권이 즉각 소멸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영주민이 의도하지 않게 일관되지 않은 신분 (예: 비주민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을 사용하면 그의 영주민 신분이 동시에 종료됩니다. 또한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판례법에 따르면 먼저 양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민 법원 판결을 통과하지 않고 포기 (예: 다른 나라에 정착한 경우) 하면 영주민 신분을 자동으로 잃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영주권 처리 요건:

1. 영주권카드의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영주권카드를 교체하거나 영주권카드를 분실, 손상, 도난 시 교체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자체의 품질 문제로 영주권이 파괴되면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6 개월 이내에 새 영주권을 받지 못했으니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영주권자의 영주권이 분실, 도난, 완전 파괴 또는 부분 손상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영주권이 해외에서 분실되면 신청인은 반드시 해외 이민국이나 영사관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탑승서를 신청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미국 영주권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