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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에 관한 헌법 조항
법적 주관성:

헌법 개정안은 사유재산 보호의 객관적 요구에 적응하고 헌법 제 13 조를' 국가가 시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 으로 수정했다.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이번 수정은 사유재산 보호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헌법은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형법 민법 등 구체적인 법률법규를 통해 구체화되고 시행된다. 중국은 현재 시민들이 서방처럼 헌법에 근거하여 직접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2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