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수속은 보통 부부가 함께 결혼 등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간정자구에서 민정국은 결혼 등록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으로 이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부 쌍방은 규정된 근무 시간 내에 민정국에 가서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필요한 자료: 결혼 증명서, 신분증, 호적본, 이혼 계약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냉정기, 심사, 등록 (인증)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냉정기:' 민법전' 에 따르면 이혼 등록 전 30 일의 냉정기가 필요하다.
이혼 합의: 양측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고 서면 협의를 형성해야 한다.
법률 상담: 이혼 수속을 하기 전에 법률 고문이나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규정과 권익 보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정자구의 이혼 수속은 대련시 간정구 민정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부부 쌍방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증명서와 자료를 휴대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이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공동으로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