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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기본 핫라인
12333 은 노동행정부가 불만을 문의한 전국통일전화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24 시간 노무 서비스입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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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원 임금 체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직원 임금을 체납하는 고용주를 만나면 고용주를 찾아 협상할 수 있다.

2. 만약 그들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노동중재처에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재 후 고용주가 여전히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중재서를 가지고 법원에 고용주를 기소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2333 은 노동행정부 전국 통일컨설팅 불만 전화, 24 시간 노무 서비스입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연락처는 1 14 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된다. 중국 법률서비스망은' 임금 체납 농민공이 녹색통로로 도움을 청하는 것' 을 개통해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구하고 임금 체불 문제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