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조치"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 조 자영업자의 등록, 변경 및 취소는' 자영업자 조례' 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의 등록기관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자영업자의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구설구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자영업자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자치현, 무설구의 시공상행정관리국과 시구 상공지국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으로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