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
2020 년 6 월 28 일 국가보건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방안 (제 3 판)' 을 발표해 의료기관이 격리 소독 보호를 중시하고 강화하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기술가이드 (제 1 판)' 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프리플라이트 분진을 잘 하도록 했다. 감염자 중 폐렴 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포함) 와 경증 환자는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환자 싱글 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지 전염병이 강하고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면 경증 사례와 무증상 감염자는 가정 치료와 관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