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3 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고, 인민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경찰은 헌법과 법률을 활동 규범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며, 규율이 엄격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져가거나 억류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