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그 중에서도 직무위법이란 공직자가 실시한 직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위법 행위.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위법 행위. 직무수행이 부실하고 직무유기의 위법 행위; 공직자의 의무와 관련된 특정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위법 행위. 공무원의 기타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위법행위조사기한을 초과하거나 형사추소기한을 초과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지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감찰기관이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를 조사할 때, 피조사인의 사실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