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명서가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 민사부' 결혼등록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 조에 따르면 이혼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가 제공한 결혼증명서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신분증, 호적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의 원인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정부는 몇 가지 문제를 관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혼인증명서, 이혼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발급한 호적부의 신분증,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가 원래의 혼인등록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일치의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가 발급한 신분증에 따라 혼인증명서, 이혼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혼인등록을 할 때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재발행 신청시 아직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혼인증을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재발행 신청시 이미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한 경우 결혼 등록서에 서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혼인등록기관이 혼인증을 재발행하는 등록일은 당사자가 법정결혼연령에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