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직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도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이직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도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사퇴 증명서는 노동계약 해지의 증거가 아니다.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기간 내에 노동계약 한 쪽이나 쌍방이 어떤 이유로 노동관계를 앞당겨 종료하고 고용인이 발행한 문건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이직 증명서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관계를 종료했다는 증거이다. 노동계약법 제 36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