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 조 민사소송법 제 1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대 섭외사건은 논란의 대상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많은 등 영향력이 큰 사건을 포함한다.
제 2 조 특허 분쟁 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제 3 조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거주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 8 조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1 년 이상 취한 사람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9 조 부양비, 양육비, 부양비 사건을 추징하는 피고인 몇 명은 같은 관할지에 있지 않으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을 거부하는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쌍방은 모두 군인이나 군대의 민사 사건으로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