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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반전" 이란 무엇입니까?
증거의 반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실시한다. 소송의 경우 원고는 통상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증거 증명 요청의 사실적 근거를 제공한다. 증거가 법정의 질증을 거친 후 인민법원에 의해 채신되어 판결의 근거가 될 것이다. 원고는 증거로 그 소송 요청을 증명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일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법률은 피고가 주요 증명 책임을 지고, 원고소송 요청에 명시된 사실에 대해 증거로 자신의' 무죄' 를 증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증명 책임의 반전'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행정소송 사건에서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험 작업 (예: 고압 송전변선 설치) 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거를 대신한다. 사육동물 (예: 개를 기르는 것)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육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은 8 종의 민사증거가 거꾸로 된 상황을 열거하는데, 주로 약세 집단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