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의 평등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정치적 태도,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직무, 재산 상태, 거주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며 시민권에 차이가 없다.
2. 모든 중국 시민은 민사 법률 관계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며, 행동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합법적인 민사권리가 침해될 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법적 수단을 통해 침해자를 처벌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민사권익 실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b) 내용의 단일성
시민 민사권리능력의 내용은 회사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원시 민사권리와 법률이 부여한 각종 민사의무의 범위를 가리킨다. 회사가 누리는 민사권과 맡은 민사의무는 통일되어 있고,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도 없고, 권리를 지지 않을 의무도 없다.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
중국 시민이 공민의 권리를 누리는 능력은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 시민이 민사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실현된 물질적 기초가 있어 각종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2) 중국의 현행법체계는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