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은 독거노인 사회보장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중 31 조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의료, 주택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고, 부양자, 부양자, 또는 그 부양자, 부양자가 확실히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유랑하여 구걸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내용-"중화 인민 공화국 노인 권익보장법";
제 3 조 국가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보호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사회봉사와 사회우대를 누리고,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4 조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적 임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의 생활, 건강, 안전,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노후, 의료, 노후, 노소, 노락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