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38 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 의뢰인에게 수거하고 기산한 재물 (b) 관리 서비스 활동에서 일부러 까다롭게 하고 카드를 먹는 것; (3) 관리 서비스 활동에서 태도가 나쁘고 태도가 난폭하여 나쁜 결과나 영향을 끼친다. (4) 규정에 따라 업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관리 서비스 대상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나쁜 결과나 영향을 끼친다. (5) 관리 서비스 대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는 나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한다.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제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