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201 조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한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84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409 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제기한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서 내용이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정한다.
(2) 인민검찰원이 항의나 재심을 제기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 재심 절차가 끝났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중단된 조정서를 계속 집행해야 하며 자동으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되는 재판감독 절차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신분증 및 관련 증거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중재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뒤 재심 신청인이 제기한 중재가 자원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정협의 내용은 법적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래 조정서의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