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포함된다. 민법은 주로 물권법, 채권법, 인신권법, 침해행위법, 지적재산권법, 결혼가정법, 상속법 등을 포함한다. 상법 (상주체법과 상행위법 포함) 은 주로 회사법, 기업법, 보험법, 어음법, 파산법, 해상법을 포함한다.
민법은 기본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다. 민법은 거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상법은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
민상법은 민상법을 기초로 형성된 이 학과이다.
상업법:
본 방향은 주로 상법 총론, 회사법, 증권법, 어음법, 보험법, 해상법 등 각 학과의 교수와 과학연구에 종사한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법의 이론 발전은 민법의 이론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80 년대부터 인민대 로스쿨은 일반상법 섭외민상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해상법 등 과정을 먼저 개설했다.
90 년대에는 국내 최초의 중국 상법 저작과 제 1 부 증권 발행 거래법 제도 저작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 본 방향 교사는' 회사법',' 증권법' 및' 회사 증권행정법규' 의 초안과 입법토론에 참여했다.
이 방향은 문과 국가 중점 기지 (민상법학연구센터) 의 주체학과로 확정돼 뚜렷한 기초성과 종합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