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클레임과 노동 쟁의가 밀접하게 분리될 수 없다면, 중재정은 합병하여 심리할 것이다. 독립노동쟁의라면 중재정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는 것은 노동쟁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노동쟁의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5 조는 판결이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 판결은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제 6 조 인민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인민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을 늘리는 경우, 이 소송요청은 논란의 노동분쟁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함께 심리해야 한다. 독립노동쟁의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5 조 조정은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 판결은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