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이 가장 엄격한 네 가지 내용은 가장 엄격한 기준, 가장 엄격한 규제, 가장 엄중한 처벌, 가장 심각한 책임이다. 법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웠다.
법적 객관성:
식품 안전법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 위주, 전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했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