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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통지가 상소할 수 있습니까?
설명 통지가 상소할 수 있습니까?

해석통지서는 당사자사건의 처리 결과나 법률사항을 알려주는 법률문서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통지를 해석하는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해석 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법정 기한 내에 상급기관이나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통지를 해석하는 결정은 기존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당사자가 착오가 있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자신의 호소를 지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석법 통지는 상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정 기한 내에 항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0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