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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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허위 백신 안전 정보를 조작, 유포하는 것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코로나 감염이 백신 접종에 대한 허위 보고로 인한 것이라면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심각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숨기고,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해친 혐의를 받고, 과실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접종 기록이 있어 접종이 없고, 코로나 접종 사업이 조작되면 코로나 귀중한 백신 자원의 막대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방역 만리장성이 본질적으로 두부 찌꺼기 공사로, 매우 연약하여 전염병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가 매우 크며, 우리나라가 이미 거둔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국가약품관리법법규를 위반하고 위조, 변조된' 약품경영허가증' 불법경영약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형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듯이 백신 경영은 허락되어야 한다. 허가 없이는 불법 경영죄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불법 경영죄는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불법 경영액이 50 만원 이상인 것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