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 공갈협박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규정에 따라 공립재산 액수를 20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 제 27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1000 원을 넘을 수 있어 공갈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해석 제 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 해석 제 1 조 규정 기준의 50% 에 따라'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공갈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b) 1 년 이내에 공갈 협박으로 행정처벌을 받았다.
(3)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탈하다.
(4) 방화, 폭발 등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나 고의적 살인, 납치 등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실시하여 공갈협박으로 위협하는 범죄.
(5) 흑악세력의 이름으로 공갈하다.
(6) 국가기관 직원, 군인, 기자 등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공갈을 하는 것이다.
(7)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또 반복 공갈은 금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해석 제 3 조는 2 년 내에 3 회 이상 공갈을 하는 것은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복수 공갈 협박'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