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미용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의료 및 미국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 관련 제품이 승인 시간이 길어 임상 시험 요구 사항이 높아 시장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적합한 규격의 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의료 기기는 일부 의료 미용 기관으로 유입되어 불법으로 이용된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미 기관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숨겨진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의료미 기관이 임상평가가 없는 의료기기를 선택하게 되고 가격상의 이유로 효과적인 안전보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여전히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 기기 감독 관리 규정" 제 86 조에 따르면 무증, 만료, 실효, 도태된 의료 기기를 운영하거나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생산 운영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를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의료기기 상품액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20,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654.38+0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 5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부서가 의료기기 등록증, 생산허가증, 경영허가증을 해지할 때까지, 위법단위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위법 행위 발생 기간 동안 단위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3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Klook 에서 이를 금지한다
행동 건의: 우리나라의 의미기구 출처 통제가 규범적이지 않아 의료기기와 중고기기 밀수가 반복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소비자는 정규대형 의미기관이나 정규병원의 성형미용과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