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실증주의 법학은 각종 분석 학파를 가리킨다. 그래서 실증주의 법학 분석이라고도 하며 실재법, 즉 국가가 제정한 법을 강조한다.
실증주의 법학파의 기본 관점은 법률의 연구 범위가 실제 법률로 제한되며, 필요한 법과 도덕에 관해서는 윤리학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국가 주권자의 명령이며,' 폐쇄적인 논리 체계' 이다. 법과 도덕의 본질 연계 문제에서 저자는 비도덕적인 법률이 법의 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악법도 법의 관점이라고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자연법학파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다. 자연법학파는 악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연법의 합리성과 도덕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법의 합리성을 탐구한다.
3. 사회법학파: 사회본위부터 법학의 전통방법과 사회학의 개념관점과 이론방법을 결합해 법률현상을 연구한다. 법률의 사회적 목적과 효과를 중시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이익 통합을 강조하는 법학 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