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관리법' (보건부령 제 85 호)
제 12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와 업무 규범을 확립하고, 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혈역에서 제공하는 혈액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과학연구용 피는 소재지 성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은 혈액역과 협력하여 혈액재고 동적 경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임상용 혈액수요와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평가 체계를 세우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관은 혈액의 예약, 접수, 보관, 보관 및 경보를 관리하여 혈액 저장과 운송이 국가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기관은 혈역에서 보낸 혈액을 받은 후 혈백 라벨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 관련 혈액 저장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여 등록 업무를 잘 수행하다. 다양한 품종, 혈액형, 채혈일 (또는 유효기간) 에 따라 전용 저장시설에 질서 있게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