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내든 해외든 미성년자와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미성년자는 범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심각한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면 보호자를 떠나 배상을 해야 하고 보호자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14 세 이상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비교적 완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매우 체계적인 징벌 조치도 있다. 물론, 국가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정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누구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젊음은 실수의 이유가 아니며, 미성년자도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위법범죄는 자신에게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그들 자신의 생각 때문에, 위법범죄라는 단어가 그들의 일생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