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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시의 2007 년 초생 벌금 기준.
(1) 예정대로 생식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 원에서 500 원;

(2) 임신 종료를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출산증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첫 자녀를 낳는 사람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자녀를 낳는 사람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위법 행위가 발견된 날부터 국무원'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법' 규정에 따라 남녀 쌍방에 사회부양비를 징수한다.

(1) 본 조례 제 17 조, 제 18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자녀를 낳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전년도 1 인당 순소득의 3 배에 해당한다. 개인의 실제 수입은 현지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전년도 1 인당 순소득의 2 배 이상이며, 실제 소득의 3 배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징수한다.

(2) 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 자녀 한 명당 한 명씩, 남자와 여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전년도 1 인당 순이익의 6 배에 따라 계산한다. 개인의 실제 수입은 도시 주민의 연간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연간 1 인당 순소득의 두 배를 넘어 실제 소득의 6 배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징수한다.

불법적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9 조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 및 사용은 국무원'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0 조 본 조례 제 38 조 규정에 따라 사회 부양비를 납부하는 사람, 국가 직원과 마을 민위원회 위원, 이미 두 자녀를 낳은 사람은 지도직을 맡을 수 없다. 국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공직에서 제명될 때까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제명된다. 다른 사람도 해당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