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제 25 조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며 반드시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하천 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1. 모래 채취, 흙 채취, 골드 채취, 사석 폐기, 미사 폐기
2. 폭파하고, 우물을 파고, 연못을 파다.
셋째, 하천 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장 또는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한다.
넷째, 하천탄지에서 지하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적 발굴을 진행하다.
제 26 조는 제방의 중요성, 제방의 토질 상황 등에 근거한다. , 강 주관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강 관리 범위와 연결된 지역에 제방 안전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방 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추, 폭파, 연못 파기, 채석, 토양 채취 등 제방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