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건이 이송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2 1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양자의 차이는 이송은 관할의 문제이며, 외부 부문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동은 체제 내 (예: 법원 시스템) 이며 평행 부문을 가리킨다.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넘겨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사건은 이송된 후 종결되었다.
따라서 일부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의 관할권을 쟁취하고 수동적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런 현상은 사법의 공신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나쁜 법적 결과를 초래했다.
장쑤 주 서주시 운룡구 인민법원을 예로 들면 2006 년 이송방식으로 67 건이 종결돼 같은 기간 종결수의1.66% 를 차지했다. 2007 년에는 89 건으로 같은 기간 종결수의1.91%를 차지했다. 2008 년 94 년부터 같은 기간 종결 건수의1.65% 를 차지했습니다. 2009 년 1 부터 1 까지 57 건으로 같은 기간 마감된 사건의 1.75% 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사건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심리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1 심 법원 개별 판사가' 덤핑 부담' 이라는 등 주관적인 원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필자는 이를 분석해 대책을 찾았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