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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 비자 신청 방법
법률 분석: 한국의 취업 비자 처리 과정. 한국법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직원은 반드시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 취업 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5 년이며,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보통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은 한국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취업 비자 처리 과정

1. 전문 한국근무비자 처리기구에 문의하여 한국근무비자 처리 관련 정보를 알아보세요.

2. 여권, 학력증명서, 신분증, 2 인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3.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및 관련 처리 자료를 납부합니다.

4. 한국 비자 신청 자료와 비용을 받은 후 이날 감사 비자 자료를 정리하고 현장 인원이 비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한다.

5. 비자 번호를 반납하고 비자 결과를 통보하고 여권을 반납합니다.

둘째, 한국 취업 비자 신청 요건

1, 나이는 20-40 세가 필요합니다.

2, 학력, 언어보기 직종.

3, 신체 건강, 전염성 질병 없음.

4. 한국 비자 거부 역사는 없습니다.

5. 한국에서 어둠을 달리는 역사는 없다.

한국 취업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출입국관리처에서 거류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다. 근무 후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의료, 산업재해 등 4 대 보험을 납부하여 더 높은 근로혜택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 제 5 조 시민은 외국 정착, 친척 방문, 학습, 취업, 여행 또는 비즈니스 활동 등 공무 이외의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일반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