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의 형식 공평과 경제법의 실질적 공평의 차이와 연계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A: 경제적 공평은 어떤 법적 관계의 주체가 어떤 물질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조건 하에서 가치 법칙에 기반한 이익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공정성은 주로 형식적인 공정성, 즉 기회가 평등하고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평등에는 최소한 네 가지 규정이 있다. ① 사회자원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② 경기의 출발선은 평등하다. ③ 시장 주체는 차별없이 평등하다. (4) 시장 참가자들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동등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의 공평함은 일종의 결과적 공평함, 즉 실체공평이며, 경제주체의 자원과 개인의 자질 차이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추구하는 것이다. 민법은 평등에 기반한 형식 공평을 추구하고, 경제법은 불평등에 기반한 실질적 공평을 추구한다. 민법과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률 부문으로서 시장 거래의 공평한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법은 주로 의미 자치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경제법은 의미 자치를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공평의 정의, 경제법의 실질적 공평, 민법에서의 형식공평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서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