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 조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노인 존중, 경로, 노인을 돕는 미덕을 선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첫째,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령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경로노인 양로, 양로, 노인을 돕는 미덕을 선양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을 보호한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사회봉사와 사회우대를 누리고,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차별, 모욕, 학대 또는 노인 유기를 금지하다.
제 4 조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적 임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의 생활, 건강, 안전,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노후, 의료, 노후, 노소, 노락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다단계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여 점차 노인의 보장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가족 기반, 지역사회 기반, 기관을 지지하는 사회연금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전 사회 우대 노인들을 제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