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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재산 보전 실패를 기소하는 데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채권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위험이 있다: 1. 신청자가 범위를 넘어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2.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한 재산보전조치가 부적절하면 판결 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4. 인민법원이 재산보전강제조치를 집행할 때 관련 절차가 불완전해 재산보전이 허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