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독촉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1) 의무 이행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
위법 건물, 건축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철거 장식 보상 제 9 조 철거인은 스스로 철거를 실시할 수도 있고, 철거 계약자에게 철거를 의뢰할 수도 있다. 철거자가 스스로 철거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자질을 갖춘 철거 하청업자여야 한다. 철거 청부업자에게 철거를 의뢰하는 경우, 철거인과 철거 청부업자는 철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철거인은 규정에 따라 철거 청부업자에게 철거비를 납부하고, 주택 철거 관리부에 철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