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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국 정책
중국의 이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승객은 출발 전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항구에 도착한 후 세관은 건강신고코드에 따라 필요한 통관수속을 완료하고 세관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샘플링검사를 하고 건강신고이상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므로' 통지' 의 요구에 따라 집이나 거주지에서 격리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음성이면, 정기 검역을 해야 한다. 건강 신고는 정상이고, 입안의 정기 검역은 정상이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3 월 1 일부터 일본은 입국중국인에 대한 코로나 방역검사 조치를 완화하고 현행 전검에서 추출 검사로 조정했다. 한국은 3 월 1 일 중국 입국 후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한다. 그러나 출발 전 핵산검사 음성보고 탑승 요청은 3 월 10 일까지 계속된다.

입국 정책의 의의

출입국 법률 제도는 한 나라 시민의 출국 합법적 권익의 보장이다. 법에 따라 출입하는 것은 한 나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다. 출입국 법률 제도는 시민의 권익의 기초이자 보장이다. 시민들이 출국을 신청한 이유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출입국법제도의 연구와 건설은 그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의 대외개방사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더욱 추진하며, 중국이 세계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응당한 이론적 공헌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