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감찰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외부 감독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권력기관에 대한 감독, 즉 각급인의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에 대한 감독
2. 여당과 다른 민주당 (CPPCC) 을 포함한 정당에 대한 감독
3. 사법감독은 주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가리킨다.
4. 사회 시민의 감독.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0 조 인민 검찰 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에 따라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2) 형사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다.
(3) 형사 사건을 심사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지지한다.
(4)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5)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한다.
(6) 판결, 판결 등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감독한다.
(7)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24 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하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하고 변경한다.
(2) 하급 인민검찰원의 관할을 지정한 사건;
(3) 하급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처리한다.
(4) 관할 검찰 인원을 통일적으로 소집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