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당권 자의 모든 주택 및 기타 지상 정착 물;
(2) 저당권자가 소유한 기계, 운송 수단 및 기타 재산
(3)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지정물;
(4)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5)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청부 계약을 하고 하청측이 담보로 동의한 불모의 산, 황구, 황구, 황탄의 토지 사용권;
(6)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99 조: (1) 토지 소유권 (2)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