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에 실패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109 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