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양인의 생활비는 침해자가 타인의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살생전 부양자가 생활원을 잃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부양인의 생활비는 사망자가 생전이나 불구가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에 의해 제한되며, 배상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야 한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부양 가족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됐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67 조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