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조달법".
제 71 조 구매인, 구매대행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관련 기관이 처분하고 통보한다.
(a) 공개 입찰없이 다른 방법으로 무단으로 구매한다.
(2) 제멋대로 조달 기준을 높인다.
(3)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자를 구별하거나 차별한다.
(4) 입찰 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와 협상한다.
(5) 낙찰 또는 거래 통지서가 발부된 후 낙찰되거나 거래된 공급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6)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72 조 구매인, 구매기관 및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국가기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공급 업체 또는 조달 기관과의 악의적 인 담합;
(2) 구매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3)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
(d) 입찰을 열기 전에 입찰을 공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