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8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공평,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노동 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0 조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고용인 단위 내에 설립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 대표가 맡는다.
노동 쟁의가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제 8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동급노조,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