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0 조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기타 위법행위는 2 년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위법행위는 연속적, 계속 또는 지속되며,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피침해자는 위법행위 조사기한 내에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공안기관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해야 하며 본 조의 첫 번째 조사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20 13 부터 1 집행까지 새로운'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절차 규정' 이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공안기관이 찾지 못했습니다. 2. 피침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한 경우 (또는 입건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 1 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공안기관에 들켰거나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공안기관이 다시 입건하면 영구 입건 수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