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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단'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단'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음관계에서 이른바 앞손이란 어음을 소지한 적이 있고 기존 소지인보다 먼저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어음은 유통이 가능하며, 여러 차례 배서를 거쳐 어음은 여러 차례 양도되고, 여러 차례 서명할 것이다. 앞손은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는 책을 외우고 서명한 한 명 혹은 몇 명이다. 앞손은 어음의 서명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음의 채무자이며, 소지인이 지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청구권은 일명' 대위권' 이라고도 불리는데, 청구인이 표를 청산한 후 누릴 수 있는 재청구권을 가리킨다. 제네바 환어음 약속 어음 통일법 협약은 어음 서명자가 어음을 청산하고 회수한 후 소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음 채무자는 어음을 지급한 후 앞으로 회수할 권리가 있지만, 발행인은 어음을 지급한 후에만 인수인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산을 당한 사람은 더 이상 후임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 상환 청구가 재청구될 때 재청구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청구권자가 이미 지불한 금액과 이자, 재청구권 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