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고, 법률의 본질은 통치계급이 계급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2. 법은 이미 국가 의지로 올라간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중국 시민은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률평등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은 국가의 법률을 동등하게 준수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법적 권리를 누리고 법적 의무를 져야 하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어떤 공민의 합법적 권익도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아 다른 사람의 침범을 받지 않는다.
3. 우리 나라의 어떤 공민의 위법 범죄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동등한 조사를 받고 처벌되며, 결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사법책임원칙은 사법기관이나 사법인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징벌제도를 말한다.
4. 중국의 법률은 전체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며, 국가의 통치 도구이다. 입법권이 있는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함) 이 법정절차에 따라 규범을 제정, 수정 및 반포하고 국가강제력으로 규범의 시행을 보장한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