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우리나라 3 부법, 즉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동시에 초안되었다. 1979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상표에' 전용권' 을 부여하여' 형법상 발생하는 민사권' 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중국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형법과 저개발민법의 오랜 역사에서 많은 민사권은 형법에 의해 생겨났고 형법에 의해서만 보호받고 있다. 1982 년, 우리 나라는 상표법 (1993 년 2 월 및 현재 두 차례 개정) 을 공포했습니다. 1984 년 중국 특허법 공포 (1992 년 9 월과 2000 년 8 월 두 차례 개정); 1986 년 우리나라는' 민법통칙' 을 반포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0 년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반포하여 저작권을 보호했고, 199 1 년 6 월 국무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를 공포했다. 1993 년 9 월 우리나라는' 반부정경쟁법' 을 반포해 영업비밀을 명시 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1997 년 3 월 국무원은'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를 공포했다. 몇 가지 별도의 법률과 행정 법규 외에도 중국이 65438 에서 0997 로 개정한 형법에는 상표권, 저작권, 영업 비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하는 전문장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법체계의 기본법규는 이미 구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