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어 면제.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각종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은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는 전체회의, 조별 회의, 대표단 회의, 전문위원회 회의, 의장단 회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조별 회의가 포함됩니다. 물론, 인대대표가 폐회 기간 동안의 발언은 이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는다" 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법률, 규정, 규정을 참고하여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발언과 표결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대대표의 언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어떤 규범성 문서도 위헌이다. 사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대표의 발언과 표결은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기 정치기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개인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보호. 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만약 대표가 현행범으로 구속되면,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즉시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체포 형사재판 이외의 대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대표에게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경제보장, 교통 및 통신 편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