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인격의 합법적인 존재는 회사 법인 인격 거부 제도의 기초이다. 회사법인 인격 거부 제도는 법인의 합법적 유효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 인격의 남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주주의 회사 인격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이나 남용은 회사 인격 거부 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채권자의 이익이 훼손되다. 회사 인격 남용과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만 회사 법인 인격 거부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인격 제도를 위반하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8 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법에 따라 청산과 등록 취소를 완료하는 경우,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다.
(2) 법인은 파산을 선언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이유.
법률 행정 법규는 법인의 종료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 법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