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가 중재판결을 내린 후, 기관이나 직원이 중재판결 제 47 조 규정 이외의 사항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서는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단위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들이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47 조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월 최저임금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배상금 액수에 대한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제 5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서나 판결서는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