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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소송 시효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산업재해소송을 얼마나 자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후 1 년 이내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1 년 동안 중단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며 중단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동안 당신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3) 그동안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기만 하면 시효가 중단되면 재계산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산업재해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문제:

첫째, 처방전.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서면 노동 계약이 없는 사람은 따로 증거를 남긴다. 급여, 노동계약 체결 시 고용주가 받은 지급영수증, 출석기록 등.

3. 예습을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직공 부서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