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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의 입법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분법' 의 입법 취지는 당의 규율 요구 사항에 관련된 공직자의 내용을 공직자의 법적 의무로 바꾸고, 당기와 법률의 연계를 실현하고, 당기와 법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행정처분 규범화 법제화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엄치당, 엄치관,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감찰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벌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적용 규칙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가감찰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벌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해 감찰기관에 행정처벌을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확장 데이터:

공직자 행정처분법' 은 국가감찰체계의 중요한 법률로, 감찰 전커버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법률대상을 행정처분범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 * * 당내 규율처분조례 등 당내 법규의 당원 규율처분과 결합한다.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뿐만 아니라 공직자 위법 행위 및 처분에 대한 규정을 충실히 보완하고 보완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행위, 행정처분의 적용 규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당기 형사처분과 일치시켜 위법직을 처벌하는 엄밀한 법망을 구축하다.

참고 자료:

중국 신문망-공직자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